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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정기주주총회

11.03.29






























주주귀하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1년 3월 18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번지 ㈜노루페인트 본사 NOROO복지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기(2010.1.1 ~ 2010.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뒷면참조)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뒷면참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 보통주 150원, 우선주 155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은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대리인 신분증
2011년 3월 3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번지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김 수 경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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