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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사이버신문고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권침해, 건전한 기업문화 등의 윤리경영, 공정거래의 고충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책임부서의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제보자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제보대상 유형

제보대상 유형
윤리경영 공정거래
·  금품, 접대, 편의 수수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부정한 금전거래
·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행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안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항
·  협력업체, 거래선 불공정 거래 행위
·  부당한 공동 행위 (담합)
·  경영 간접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물품강매, 부당한 위탁취소
·  내부회계 관리 제도 위반
·  하도급법상 법정기한 미준수
·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등

처리 프로세스

신문고프로세스

제보자 보호 제도

  • -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보방법

    기타 제보방법
      이메일 연락처 우편
    윤리경영 ethical@noroo.com 031-467-6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노루페인트 인사팀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noroo.com 031-467-62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노루페인트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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