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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등급 관리
협력사 동반성장

노루페인트는 협력사에게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 윤리경영,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 원칙 공개
  • 모든 적격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며, 자율경쟁의 원칙과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업 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거래를 수행합니다. 노루페인트는 협력업체 심사 시 품질 인증과 원재료 관리, 공정 관리, 설비(생산/시험) 관리, 제품 관리와 함께 고객 불만 관리, 환경, 안전 관리, 근로자 인권 등을 평가하여 노루페인트의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며, 그룹사 윤리 규범의 ‘공정경쟁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사 운영 프로세스 하에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에 기반해 협력사별로 연간 물량 계획을 세워 공정거래를 운영합니다.
2. 협력사 윤리경영 실천
  • 노루페인트는 공정경쟁 준수의 윤리규범 아래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노루페인트는 협력업체에도 이러한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배포하고 준수 동의 확약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며 준수 유무 조사로 업체를 평가하는 등 확고한 체계를 갖추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3. 협력사의 근로자 인권 보호
  • 인권보호에 대한 노루페인트의 윤리규범 규정은 협력사에도 적용됩니다. 노루페인트는 협력사의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협력사와 정기 세미나, 실무 간담회, 멘토링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의 이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실무자 소통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업무 개선과 효율 증대를 돕습니다.
4. 협력사 교육 지원
  •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루페인트는 협력사에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별로 중점항목에 대해 사전 품질교육을 실시, 품질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부적합을 최소화하며, 협력사의 생산공정과 품질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험·측정·생산설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활용법도 지원합니다. 더불어 협력사에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을 지원하는 등 품질관리 리딩 활동을 수행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협력사 기술 존중
  • 노루페인트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사의 물질,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위 남용, 위조, 표절 등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엄격히 통제합니다. 협력사의 기술적 재산권을 보호함과 함께 일반적 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해 위험, 노후 설비 보강 및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원가 보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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